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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점상ㆍ무점포도 대출받는다..
경제

노점상ㆍ무점포도 대출받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5호 입력 2009/01/20 15:04 수정 2009.01.20 03:11
경남도-경남신보 특례보증 확대

노점상이나 무점포 상인 등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 수준인 9ㆍ10등급 사업자가 대상이며, 무점포ㆍ무등록 상인은 실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유제품 배달원 등이 해당한다. 상인회장이나 통장, 부녀회장,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사업사실 확인을 받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신용이 낮은 사업자나 점포입주미등록 사업자는 5백만원, 무점포 미등록사업자는 3백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7.3%이고, 보증료 연 1%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등록정보) 보유 여부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새마을금고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이나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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