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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 갈등 심화 ..
행정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 갈등 심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6호 입력 2009/02/03 10:20 수정 2009.02.03 10:27
입주민, 계약해지ㆍ매매대금 반환 소송

관련기관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도 불사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에 매각해 임대로 전환하려는 시공사의 결정에 반발해오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본지 261호, 2008년 12월 24일자>
 
평산동 ㅎ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분양과 부실시공,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에 따른 계약해지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 당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국도7호선 우회도로 설치, 인근 체육공원 등의 완공으로 근린생활시설 활성화 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광고했고, 분양세대가 많다고 밝혔지만 전혀 지켜진 것이 없다며 이는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뒤편에 거대한 옹벽이 설치됐고, 게다가 옹벽이 부실시공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무너져 내려 입주민들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전체 1천600여가구 중 미분양 물량 가운데 402가구를 주공에 매각해 임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공에 미분양 물량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 당시 ㅎ건설이 '임대 아파트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풍문일 뿐'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돌려 입주민을 안심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동의도 얻지 않고 분양대금의 60%가격에 주공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임대전환에 따른 가구당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관심 없는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헐값에 사들여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받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공사인 ㅎ건설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민들은 소송과 함께 이달 말께 집회를 벌이는 한편 양산시청과 경남도청 등을 항의방문해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부산과 경남 등 인근 지역의 임대전환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책적 공조를 통해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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