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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
사회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09/02/03 11:11 수정 2009.02.03 11:19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시는 국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없이 적법 광고물로 회생하기 위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왔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광고물 가운데 허가ㆍ신고기준을 갖춘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ㆍ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재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허가ㆍ신고기준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고는 광고물허가(신고)신청서, 설치된 광고물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 사용 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갖추고 시청 건축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이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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