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없이 적법 광고물로 회생하기 위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왔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광고물 가운데 허가ㆍ신고기준을 갖춘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ㆍ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재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허가ㆍ신고기준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고는 광고물허가(신고)신청서, 설치된 광고물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 사용 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갖추고 시청 건축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이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