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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실업급여 개별연장제 확대 시행..
사회

실업급여 개별연장제 확대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7호 입력 2009/02/10 11:12 수정 2009.02.10 11:20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최근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워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의 수급을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종료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현재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60일 범위 안에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개별연장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만원 이하로 부부소유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5일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5만8천원 이하로 부부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 합산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없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합계가 1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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