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종료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현재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60일 범위 안에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개별연장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만원 이하로 부부소유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5일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5만8천원 이하로 부부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 합산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없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합계가 1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