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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허가는 '빨리', 민원은 '뒷전'..
행정

허가는 '빨리', 민원은 '뒷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8호 입력 2009/02/17 15:03 수정 2009.02.17 03:11
덕계동 건설폐기물업체 부지 확장 허가 신청

시의회, 녹화사업 등 민원해결 우선 조건 승인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덕계동 한 폐기물관리업체가 최근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자 시의회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상정된 안은 덕계동 232-6번지 일원에 조성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8만5천124㎡ 부지에서 4만9천931㎡ 증가한 13만5천55㎡로 폐기물매립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부에 따르면 이미 포화상태인 매립부지를 확장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하지만 시의회는 확장 규모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우선 국도7호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립장을 가릴 수 있는 차폐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업체측은 주민들에게 사업허가를 연장하는 대신 나무를 심는 등 녹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업체측의 이익을 위해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시의회는 주변 미관 개선 대책과 재해 방지, 환경오염 예방 대책 등을 우선 강구하고, 폐기물의 처리, 수급 물량을 산출해 적정하게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기존 매립장의 녹화사업 등 관련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집행부가 이를 업체측에 통보, 주민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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