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붕괴 등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상황 신고 현장 ▶기타 추락이나 낙하 등 재래형ㆍ반복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현장 등이다. 점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된다.
양산지청은 점검 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한 현장 등은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