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정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것.
생계비 우선 지원대상은 지역 내 차상위계층 2천285가구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부양능력기준표에 따른 '부양능력 있음' 기준의 130% 이내인 300가구다.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차상위 의료ㆍ장애ㆍ자활대상자 가구 가운데 중ㆍ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11만3천440원, 2인 이상 가구 월 17만160원이다.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연 1회 학용품과 부교재비 7만8천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