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달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 ▶집중 취업알선 등 취업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 가운데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 참여자가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한편 양산지청은 지난 5일 이 사업과 관련, 읍ㆍ면ㆍ동 자활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빈곤층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이라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