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4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와 함께 일반에 열람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제한 예정지는 덕계, 매곡, 평산, 소주, 주남, 주진, 명동 등 7개 지역으로 미개발된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과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곳이다.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지구, 구역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고시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