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지난해 3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모두 71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반이 계속되면서 양산지청은 올해 25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고용보험전산망 조회를 통한 최저임금 미만 신고 사업장 단속을 병행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양산지청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명회'를 열면서 홍보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양산지청은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ㆍ인가 절차를 안내하고, 올해부터 바뀌는 각종 노동 관계법에 대해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