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웅상지역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어 환경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계속된 가뭄으로 대기가 건조해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이에 따라 출장소는 지역사정에 밝은 자율감시원 22명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대형 토목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유독물 취급 사업장, 악취배출원 등 각종 생활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중점 점검을 펼친다.
출장소는 이 기간에 대형공사장의 날림먼지발생사업 사업신고와 방진망(벽) 설치 여부
추요 악취배출원의 악취 저감대책, 주거지역에 인접한 생활소음배출원의 방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출장소는 이번 점검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실태조사 위주로 점검해 미비점에 대해 자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지만,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위반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날림먼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