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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웃가게 부부 살해 40대 15년형..
사회

이웃가게 부부 살해 40대 15년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4호 입력 2009/03/31 10:59 수정 2009.03.31 11:00

양산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덕계상설시장 내 자신의 횟집 탁자에 앉아 있던 중 이웃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천성산으로 도주했다가 12시간이 지나 무지개 폭포 등산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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