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덕계상설시장 내 자신의 횟집 탁자에 앉아 있던 중 이웃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천성산으로 도주했다가 12시간이 지나 무지개 폭포 등산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