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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가스 시설설치 융자지원 ..
사회

도시가스 시설설치 융자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4호 입력 2009/03/31 11:57 수정 2009.03.31 11:58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2009년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에 따라 시가 신청가구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나 공급예정지역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로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와 보일러 구입비용 등 가스 시설 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면 시설설치비의 80% 이내에서 주택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모두 500억원(전국)의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단 아파트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청 경제기업과에 지원신청서, 시설분담금 영수증 사본, 내관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경남도의 적격자 검토를 거쳐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 완료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해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지만 대출수수료(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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