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적용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고지서에 할인적용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만 청구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당월요금을 표기했기 때문이다.
즉, 당월요금이 5만원이고, 할인금액이 5천원일 때 청구금액은 당월요금에서 할인금액을 뺀 4만5천원의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청구금액에 그대로 5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상황을 확인한 할인 대상자들은 도시가스측이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본지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부당청구가 아니라 고지서 발송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로 밝혀졌다. 현재 고지서 형식에 할인금액을 표기할 별도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인제도가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마련돼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 시스템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경동도시가스측의 설명이다.
경동도시가스의 설명에 따르면 당월요금에서 할인금액을 빼고 계산해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당 개별난방요금에 할인한 금액을 적용해 부과했다. 현재 ㎥당 요금이 742.31원인데 할인대상자 고지서에는 661.31원으로 미리 할인한 금액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청구금액과 당월요금을 똑같이 표기했다는 것이다.
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생기다 보니 미처 시스템이 못 따라 갔다"며 "고객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여건상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동도시가스는 고지서 발송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양식을 바꿔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은 1~3급 장애인이나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가구에 주택용(취사ㆍ개별난방) 도시가스요금을 1㎥당 81원(전체 가스요금의 약 12%) 할인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지역에는 현재 1천800여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