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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달부터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 ..
사회

이달부터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09:56 수정 2009.04.07 09:58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징수하던 부동산 압류해제비가 이달부터 면제된다.
 
시는 그동안 압류와 해제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는데 압류해제비 8천원을 징수해왔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1천여건, 800여만원에 이르는 압류해제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을 줄이고, 체납자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세무징수담당(392-22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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