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압류와 해제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는데 압류해제비 8천원을 징수해왔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1천여건, 800여만원에 이르는 압류해제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을 줄이고, 체납자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세무징수담당(392-221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