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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석면 파우더 긴급 판매 금지..
사회

석면 파우더 긴급 판매 금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10:52 수정 2009.04.07 10:54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8개 업체 12개 품목의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시가 긴급 판매금지와 봉인, 유통차단에 나섰다.
 
보건소는 2일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아기용품 판매점 15곳, 약국 95곳, 화장품판매점 22곳, 기타 대형마트 판매점 28곳 등 모두 160곳을 대상으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확인한 뒤 봉인 조치했다.
 
판매금지와 봉인대상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더 ▶보령누크 베이비 칼라콤팩트파우더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더(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더(분말)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유씨엘)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유씨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더(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라꾸바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등 11개 품목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1개 품목이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소비자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도록 읍면동과 이ㆍ통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 홈페이지(http://yshealth.go.kr)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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