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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시에 따르면 양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고물상은 164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117곳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농지나 임야에서 영업 중인 업체가 84곳, 도로 무단점용 업체가 44곳 등 상당수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고물상들은 물금읍, 원동면, 동면, 상ㆍ하북면 등 비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지역에 전체의 56%인 93곳이 집중돼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있어 소음과 먼지 등 생활민원을 일으켜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물상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폐자원협회 양산시지회 웅상분회 윤근호 회장을 중심으로 웅상지역 30여개 고물상 업주들이 모여 (가칭)양산시재활용사업협동조합(이하 재활용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 재활용조합은 곳곳에 흩어진 고물상을 한데 모아 6만6천여㎡ 규모의 고물상단지를 조성해 체계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근호 회장은 "시의 숙원사업인 도심환경과 국도변 정비계획에 고물상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재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조합원들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조합은 지난달 30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주 중 경남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 내달 중으로 정식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재활용조합은 승인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가 마련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1년까지 고물상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고물상에 대해 신고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거ㆍ상업지역에서 고물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