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대상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주남동에 있는 (주)신기인터모빌(대표이사 김인찬)이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노사문화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제외 사유는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사업장과 노사문화대상 선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등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와 추진실적 등 신청서류를 갖추고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거나 양산지청 노사지원과(370-09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