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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합병정화조 설치 부담 해결되나..
행정

합병정화조 설치 부담 해결되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78호 입력 2009/04/28 09:38 수정 2009.04.28 09:41
웅발협, 덕계 신설 도로 오수관 설치 촉구

울산시 "도로굴착 허가 나면 곧바로 착공"

오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합병정화조. 덕계동 일부 지역이 분뇨오수와 함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새로 개설한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국도7호선~회야천 구간에는 양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울산시의 오수관로 설치사업의 시기가 어긋나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이 도로를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했다. 이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10층 건물 규모에 8천여만원, 일반 상가 4천여만원에 이르는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 웅상발전협의회(회장 이태환, 이하 웅발협)가 비용 낭비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웅발협은 양산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울산시가 함께 오수관로를 매설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 들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왕 설치할 오수관로라면 울산시에서 시기를 앞당겨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울산시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웅발협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병정화조 설치의 부당함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지난달 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울산시가 오수관로를 설치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신설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는 굴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걸림돌. 이에 따라 웅발협이 울산시에 협조를 당부해 양산시의 도로굴착 허가가 있으면 오수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양산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산시와 도로굴착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한두 달 안에라도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도로굴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웅발협 이태환 회장은 "현재 이 도로를 따라 허가를 신청한 건물과 지어질 건물을 감안한다면 합병정화조 설치로 인해 수억원의 비용이 낭비될 뻔 했다"며 "도로개설 뒤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낭비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뒤에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낭비인 만큼 두 행정기관이 잘 협조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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