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진대영)가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을 켜둘 경우 화재 발생 위험과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양산소방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산소방서는 홍보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주유소 관계자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 3차 위반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