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산지구는 2010년 5월 26일까지, 덕계지구는 2010년 5월 29일까지 각각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평산동 일대 20만2천256㎡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울산광역시와 하수원인자부담금 소송으로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사업기간 연장의 이유다.
또한 20만3천917㎡ 규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덕계지구의 경우 최근 개통한 덕계~명동(중1-9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이 줄어든 데다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일부 토지의 지주가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