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덕계동 232-6번지 일원에서 ㅇ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순환골재 자원화시설) 부지를 기존 8만5천124㎡에서 4만9천931㎡를 늘려 13만5천055㎡로 확장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투기해소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불필요한 석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매립지 부족문제 해결은 물론 유휴 인력활용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사업장이 도심 미관을 훼손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시의회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 때문에 민원 해결 여부가 원활한 사업 진행
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사업 부지를 확장할 경우 기온과 강수량, 습도 등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형과 지질 변화, 수목 훼손은 불가피하고,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기질은 미세먼지(PM-10)가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업체측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28일까지 시청 도시과나 덕계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덕계동 외산마을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