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 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 1년 연장..
사회

양산 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 1년 연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09/05/19 10:31 수정 2009.05.19 10:52

경남도와 양산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6월 말까지였던 감면 기간이 2010년 6월 말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은 계속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해 주택경기 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한 것.

경남도는 지난해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 외에 2008년 6월 12일~2009년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감면하는 <경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계약서, 분양납부영수증과 함께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392-4201).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