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ㆍ환경ㆍ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 앞으로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직(기업)을 말한다.
사업 참여는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나 조합, 단체로 신청은 양산시청 사회복지과(392-2491)나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 일자리 담당(330-6444)으로 하면 된다. 사업 참여 단체에는 사업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되며,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도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6월 중순까지 심사ㆍ선정해 6월 말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시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www.so
cialenterpri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