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확대ㆍ시행됨 따라 사업 대상은 기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을 비롯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올해 2억817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18일 현재 모두 121명의 도우미를 파견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은 4주(24일) 동안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4주(24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주민등록증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392-5127)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져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