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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주공 5일장 힘겨루기 '여전'..
사회

신기주공 5일장 힘겨루기 '여전'

표영주 기자 pyo2020@hanmail.net 283호 입력 2009/06/02 10:33 수정 2009.06.02 10:38
불법 규정 철거명령에 5일장 상인 적법 주장

행정기관마다 다른 적용, 법적 분쟁 불가피



ⓒ 양산시민신문
아파트단지 내 5일장을 시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명령을 내리자 5일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가 계도 기간이 지난 뒤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철거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상인들은 예정대로 장을 열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본지 272호, 2009년 3월 17일자>
 
시는 지난달 26일 신기주공 5일장에 대해 '아파트단지 내 시장개설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며, 단지 내 5일장에 따른 폐해를 지적함과 동시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임을 명시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 단지 내 시장개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비위생 식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기주공 5일장은 아파트 주변 상가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을 어기고 있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기주공 5일장 상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설한 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시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기주공 5일장 조희영 대표는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사유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신기주공 5일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아파트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기금을 전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 이번 조치가 주민과 5일장 상인 간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주공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현재 신기주공 2천200세대 가운데 1천300세대의 5일장 철거 반대서명을 받은 상태며, 5일장 상인들은 시가 안내문을 통해 강경입장을 밝히고 난 뒤 지난달 29일에도 정상적으로 장을 열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으로 단지 내 시장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신기주공 5일장도 자칫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광명시는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부산 사하구청의 경우 알뜰시장을 둘러싼 입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에 대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개설한 만큼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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