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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한 뒤 맞은편 단독택지지구내에 십여개의 약국이 개설하면서 이미 불꽃튀는 경쟁이 예고됐다. 문제가 된 것은 병원을 마주보고 있는 대지에 개설한 약국들이 지형상 영업에 우위를 점하게 되자 이면도로쪽에 개업한 약국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 앞 도로와 단독택지 사이에 도시계획상의 공공공지가 설치돼 있어 당연히 통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이면도로쪽의 건물에 입주했던 터다.
양측의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았고 와중에 시와 토지공사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처럼 눈치를 살피다 결국에는 해당 공공공지에 1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당장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쪽의 지주들이 반발해 법원에 펜스를 치지말라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되고 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너달 전부터 알뜰시장이라는 형태의 5일장이 개설되면서 주변상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각종 과일과 생선,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이 재래식 시장처럼 설치된 좌판에 올라 판매에 나서자 아파트 단지 거주 어르신들은 환영일색이었지만 인근에서 점포를 내어 영업하는 상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대형마트나 할인점 때문에 매출이 줄어 힘든 상황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의 민원을 접한 시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시장개설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나섰다. 시는 안내장을 통해 '단지 내 시장 개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비위생식품의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계속할 시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강제철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파트측은 입주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이유로 5일장이 계속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 다수로부터 5일장 철거반대서명을 받아놓고 있다고 한다. 또 재래시장 개설상인들도 시의 방침에 반발해 5일장을 강행하고 있다. 시와의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알뜰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이 곳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 처리방향도 제각각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의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자가 자진철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단속인력을 동원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도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이해관계자로 알뜰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사하구청은 알뜰시장이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개설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의 두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회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미 경제적 존재가치를 사회생활의 최상단에 올려놓을 만큼 타산적으로 변화돼 왔다. 대기업의 화두이기도 한 혁신과 구조조정은 모두 최선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영리이념이 깊게 깔려있다. 거기에는 상대, 특히 경쟁적 상대에 대한 뛰어넘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사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제고되어야 이룰 수 있다는 보편적 타당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파트 내 알뜰시장도 입주자대표들이 처음부터 주변 상인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영업행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해 나갔으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문제도 애초에 입주자들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측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원칙에 따라 방향을 설정했더라면 극한대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안이라도 법에 호소하는 극한대립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해 사는 집집마다 담장이 침범해 왔다며 측량해 보자고 나선다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