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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사회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84호 입력 2009/06/09 09:43 수정 2009.06.09 09:48



양산소방서(서장 진대영)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강력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산시를 비롯해 한국석유관리원, 양산경찰서 등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이 기간에 소방서는 유사휘발유제조소, 길거리 시너 판매소, 배달(명함)판매 등 음성적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경찰,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상시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석유제품과 제조원료, 기구 등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회수하고 불법 영업에 사용한 시설물은 폐쇄, 반복 적발된 업소는 위험물 관련 인ㆍ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대기오염은 물론 주택가에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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