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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하수도 요금 양산시 기준으로 낸다..
행정

웅상 하수도 요금 양산시 기준으로 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84호 입력 2009/06/09 10:24 수정 2009.06.09 10:29
울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일반ㆍ산업용 요금 낮아질 듯



울산시 요금체계 기준으로 납부해온 웅상지역 하수도 요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양산시 요금체계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납부해왔던 웅상지역의 영업ㆍ산업용 하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난 1일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울산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된 웅상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과 요금적용 기준을 담당 지자체간 협약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양산시와 울산시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웅상지역은 양산시 여타지역과 동일한 하수도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 행정구역 내'로 돼 있는 하수도사업 구역을 '울산시 공공하수도 관리청 배수구역 내'로 조정해 웅상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이 심의ㆍ통과되면 현재 웅상지역에서 부과되는 일반ㆍ산업용 하수도 요금 부담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의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일반용이 1㎥당 최저 175원에서 495원이지만 울산시는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나눠 230원에서 613원까지 부과해왔다. 또한 산업용의 경우 양산시가 1㎥당 213원인 반면 울산시는 294원으로, 그동안 웅상지역은 같은 양산지역이면서도 울산시 조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싸게 요금이 부과돼 원성을 사왔다. 
 
시 관계자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웅상지역 하수도 요금이 월 평균 1억원 정도 부과되는데, 조례가 바뀌면 2~3천만원가량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웅상지역 중소기업들은 하수도 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992년 하수도 사용에 대해 검침과 사용료 산출은 울산시가, 부과와 징수는 양산시가 하기로 협약했으며, 1994년 산업용 하수도 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이 울산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부과돼 왔다. 하지만 협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양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양산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협약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004년 울산시와 협의해 하수도 요금 조례개정에 나섰지만 회야하수처리장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해 초 네 차례 실무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개정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웅상지역도 양산시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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