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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세 상습체납자 ‘꼼짝마’..
정치

지방세 상습체납자 ‘꼼짝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84호 입력 2009/06/09 10:57 수정 2009.06.09 11:02



양산시 지방세 체납액이 4월 말 현재 2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6~7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지방세 체납액 243억원 가운데 도세 22억원과 시세 41억원 등 63억원(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조회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파악한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나 신용정보자료 제공,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다중집합장소나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조세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신용정보등록 유예,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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