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138억2천900만원에 이르면서 시가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안기섭 부시장 주재로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2% 이상이며, 이행강제금, 사용료, 변상금 등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 재산과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나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납부능력 회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