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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익적 기능 망각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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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능 망각한 공기업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286호 입력 2009/06/23 09:34 수정 2009.06.23 09:40



ⓒ 양산시민신문
공기업의 가장 우선 목적인 공익적 기능이 실제로는 자사 이익추구에 밀려 수요자인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가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나 영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1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하게 된다. 통합자산규모 105조원으로 삼성과 한국전력에 이은 재계 3위권 규모로 발돋움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양산에서 두 기업의 사업활동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토지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물금신도시 건설은 10여년의 역사(役事)를 거쳐 양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도 지역 부동산 경기를 좌우할 만큼 광범위하게 시행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두 거대 공기업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호 본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택공사는 상북면 대석지구에 961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인접한 간선도로인 국도35호선과 연결되는 주진ㆍ출입로 개설을 지연하고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공측은 국도35호선의 관할기관인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주택공사나 국토관리청 모두 국토안전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착공한지 2년이 넘도록 진ㆍ출입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의 도를 넘은 것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분양하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사정이 생겼다면 언감생심(焉敢生心) 입주승인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공사가 맡고 있는 물금신도시 건설사업도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양산시와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만 관심을 집중해 시민 편의는 무시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소방서 앞 범어지하차도의 개통 지연이다. 2년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통약속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 시민 불편은 생각지 않고 시와의 관리이관에 따른 힘겨루기에 좌우하는 토공의 처사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이 넘도록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노른자 택지의 분양이나 공공시설 지정, 공동주택지 건설희망업체에 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대행개발 방식 등으로 수지맞추기에 몰두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부산교통공사는 1981년 부산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 출발해 1988년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6년 1월 1일 부산교통공사로 다시 출발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양산 연장은 오랜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개통했지만 호포를 지나는 노선의 회차 감축과 역사 미운영, 주차장과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만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교통권 역내의 대중교통 시설 건설과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도 있지만 널리 통용되는 설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공기업 설립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대부분 방만한 경영과 지나친 자기식구 봐주기 등으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지나치게 비용부담에 인색하다.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낭비요인을 발본색원하고 치열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야지 대외적 서비스의 감축이나 경색된 비용절감으로 땜질하려고 해선 안된다.

특히 이번에 시의회나 지역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문화생활을 침해하는 공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민운동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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