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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소득공제 범위에 교복비용 추가
3자녀 이상 가구 주

표영주 기자 pyo2020@hanmail.net 288호 입력 2009/07/07 09:53 수정 2009.07.07 10:00




세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9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오는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범위에 추가한다.


부동산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또 신축주택 이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분양 쉬워진다 
이르면 7월부터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쉬워진다. 전체 물량의 5%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되고 이와 별개로 5%는 우선공급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은 10% 우선공급 외에 일반공급분중 15%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동산 중개법인 분양대행 전면 허용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 주택과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지만, 7월 초부터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하반기에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기존공장으로서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기반시설 확보가 충분한 경우 기존 부지내에 중축에 한해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로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이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게 허용된다.

▶상가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8월부터는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면적도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교통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이르면 9월부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유자녀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도 사고 당시 피해자나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된다.


산업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 
지난 6월 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연금수급권이 보호된다.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 
오는 8월 7일부터 분양된 산업용지의 처분요건이 강화돼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뒤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팔려면 산업용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국가통합 인증마크 도입 
그동안 각 부처별로 운영돼온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 중 지식경제부 소관의 9개 인증마크는 7월 1일부터, 이외 부처의 인증마크는 오는 11월부터 '국가통합 인증마크'로 통합ㆍ운영된다.


금융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10월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 
10월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타금융기관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업ㆍ노동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기존공장의 증설을 돕기 위해 현행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음식점과 편의점 운영만 가능했던 병원이 환자 및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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