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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사회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89호 입력 2009/07/14 09:51 수정 2009.07.14 09:58
가구당 원룸 0.5대, 기숙사 0.3대 입법예고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12∼30㎡)의 경우 가구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전용면적 7∼20㎡)의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이 기존 다가구주택 등으로 분류돼 연면적 200㎡이상, 4가구 이상일 때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받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소규모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지역 주택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련 용어의 정의를 수정,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관ㆍ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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