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 받다 ‘쇠고랑’..
사회

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 받다 ‘쇠고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1호 입력 2009/07/28 09:17 수정 2009.07.28 09:25
노동부, 부정수급·공모자 15명 무더기 적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방법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종윤)에 따르면 교동에 있는 직물포대 제조업체인 ㄷ업체 사업주는 지난해 12월 물량이 급감하자 근로자 ㄱ씨는 퇴직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물량이 다시 늘어나자 ㄱ씨를 재입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ㄱ씨가 재입사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

ㄱ씨는 재취업을 숨기고 실업급여 284만3천150원을 신청·수급했고, 사업주는 ㄱ씨 요청에 따라 고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노동부 양산지청은 ㄷ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사업장을 중점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명을 포함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등 15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산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1천100만원에 추가징수액 1천100만원을 더해 2천2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기존에 적발된 생계형이나 단독형 부정수급과 다른 공모형으로 사업주와 공모하면 적발이 어려움 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양산지청은 유사한 공모형 부정수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부터 피보험자 신고에 대한 관리와 허위구직활동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자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 2006년 도입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