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하수도 사용요금이 이달부터 양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돼 산업용과 일반ㆍ영업용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그동안 형평성과 배수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가 미뤄져 오던 가정용 요금은 이달부터 정상 부과된다.
양산시와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구역 가운데 웅상지역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울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울산시 조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오던 웅상지역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양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됐다.<본지 284호, 2009년 6월 9일자>
양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울산시 조례에 따라 1㎥당 294원의 요금이 부과되던 산업용의 경우 213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일반ㆍ업무용과 대중탕용 등의 단가도 양산시 조례에 따라 인하 또는 인상되는 등 일부 조정되지만 전반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산시의 경우 일반용에 1㎥당 175원에서 495원을 부과해왔지만 울산시는 양산시의 일반용에 해당하는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 1㎥당 230원에서 613원을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웅상지역 전체적으로 20~30%가량 절감효과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시와 울산시의 조례 차이에서 발생하는 요금 형평성에 대한 잦은 민원과 배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요금 부과가 미뤄져왔던 가정용(1만6천여세대)은 이번 울산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양산시 조례에 따라 정상 부과된다.
웅상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긴 셈이지만 양산시에서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의 경우 월 1~10㎥ 110원, 11~20㎥ 155원, 21㎥ 이상 247원이 부과되지만 울산시의 1~20㎥ 206원, 21~30㎥ 258원, 31㎥ 이상 528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이처럼 변경된 하수도 요금 체계는 이달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9월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
한편, 양산시와 울산시는 지난 1992년 하수도 사용에 대한 검침과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 합의한 이후 울산시 조례에 따라 1994년부터 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서부 양산지역과 웅상지역의 요금차이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해왔다. 여기에 애초 협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양산시에 불리하게 조건인데다 하수도 요금 조정에 양산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해 초 네 차례 실무진 회의와 간담회를 등을 통해 지난 5월 28일 웅상지역 하수도 요금을 양산시 조례에 따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십수년을 끌어온 양산시와 울산시의 하수도 요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같은 행정구역이면서도 비싼 하수도 요금을 적용받았던 웅상지역 기업체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