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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서브리핑] 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2호 입력 2009/08/11 09:56 수정 2009.08.11 10:04




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여름철을 맞아 위험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위험물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등을 대상으로 제조, 저장, 취급시설 안전기준 적합여부와 소방시설 적정설치, 관리유지 상태, 불법 위험물 저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책무 이행 여부,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ㆍ공립학교,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오는 10월 5일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양산소방서는 기존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 방화관리자로 지정되던 것과 달리 앞으로 기관의 관리부서 책임자로, 소방관련 자격취득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 자격을 갖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해 14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담당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방화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해 강습교육을 받은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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