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감사에서 웅상출장소가 모두 52건의 행정조치를 받는 등 부당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웅상출장소가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감사를 벌여 ▶주요시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 ▶예산집행 적법성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각종 민원처리실태와 민원유발 사항 ▶직무를 빙자한 각종 위ㆍ탈법 사례와 전횡행위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공사시공 부적절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부적정 등을 포함해 시정 31건과 주의 21건 등 모두 52건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재정적 문제에 대해 115만5천원을 회수하고, 1천307만7천원에 대해 추징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출장소가 지난해 3월 한 전기업체와 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41만3천원을 계상ㆍ적용한 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과다 책정ㆍ지급한 점 등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한 공사 18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시행해야 할 사업장 32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 관리를 소홀히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시는 2008년 1월부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