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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형마트 주유소 제동 걸긴 했는데…..
행정

대형마트 주유소 제동 걸긴 했는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4호 입력 2009/08/25 09:43 수정 2009.08.25 09:53
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50m 내 설치 불가

고시일 이전 신청한 롯데마트에는 효력 없어



시가 지난 18일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주유소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허가를 신청한 롯데마트 웅상점의 경우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경로당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주유소 담은 수평 거리로 2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부지경계선과 주유소 담은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건축물 외벽과도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주변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주변 등에는 주택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주유소 신설이 제한됐지만 대형마트 내 주유소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시가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고 나선 것은 최근 롯데마트 웅상점이 직영주유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웅상지역 자영주유소업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웅상지역 16개 자영주유소업계는 롯데마트에 직영주유소가 설치되면 기존 주유소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대형마트에 주유소가 설치되면 유류가격 인하 효과로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큰데 반해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돼 결국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시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시 제정의 발단이 된 롯데마트 직영주유소는 이번 고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남도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데다 시가 주유소 등록요건을 18일 고시한 데 반해 롯데마트 웅상점은 이에 앞서 10일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에 문의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번 고시는 '법적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롯데마트의 경우 고시일 이전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웅상출장소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허가를 불허하면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소비자 대부분이 롯데마트 주유소 설치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도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이유다. 반면 허가할 경우 자영주유소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고 현재 관련부서 등과 함께 조정협의회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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