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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올해 착공하나?..
행정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올해 착공하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7호 입력 2009/09/15 09:01 수정 2009.09.15 05:44
부지 내 업체와 법정공방 1년째 신축 지지부진

시, 시설물 철거 소송 승소…"연내 착공 노력"



ⓒ 양산시민신문
건립 부지에 있는 한 업체의 이전문제로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본지 262호, 2008년 12월 30일자>
 
시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있는 ㅎ업체가 지난 5월 울산지법에 제기한 무단점유시설물 철거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ㅎ업체의 대부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대부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업체의 지장물은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으로 보류됐던 행정대집행 영장을 해당 업체에 다시 발부했으며, 오는 10월 30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1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왔다"며 "업체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계동 1039번지 일대 6천390㎡ 부지에 연면적 2천93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 아동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상담센터, 체력단련장,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 ㅎ업체와 맺었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부지 내 업체가 영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며 철거ㆍ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고, 서로 소송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현재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시는 지난해 말 건축을 비롯해 소방, 통신, 전기 등 관련 공사의 입찰까지 마무리했지만 착공이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업체가 제기한 이번 무단점유시설물 철거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착공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업체가 해당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고, 시가 제기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업체의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등 풀어야 할 법률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업체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서둘러 마무리해 웅상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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