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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신고 기간 연장..
행정

불법광고물 신고 기간 연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97호 입력 2009/09/15 09:02 수정 2009.09.15 05:44



웅상출장소가 국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무단 설치한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ㆍ신고 절차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3년 만료 뒤 재연장을 하지 않은 미연장 옥외광고물 등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갖춰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출장소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광고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각종 도로변이나 도심 상업지역에 각 업소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단속과 과다하게 설치된 광고물 자진철거유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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