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조기 정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과 취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사회적응과 경제교육, 정착과정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훈련과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시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북한에서 나와 양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국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뤄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