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양산ㆍ김해ㆍ밀양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종윤)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현재 올해 경기불황으로 양산ㆍ김해ㆍ밀양지역에서 1천459개 업체에서 3천415명에 대해 153억5천6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3% 늘어난 것이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지도아래 87억400만원을 해결했으며, 해결하지 못한 6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해소와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선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를 실시해 집단체불이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방문민원 사건접수에 앞선 심층상담, 현장출장 처리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사법처리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계비 저리대부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안내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