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종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원은 54명에서 192명으로 255.6%, 부정수급액은 2천1백7천570원에서 4천2236천790원으로 101.1% 늘어났다.
이같은 부정수급 증가에 대해 노동청은 사업주와 부정수급을 공모하고 허위 구직활동을 벌이는 등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고용보험과 사회 보장보험,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적발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제보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