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이 높은 기간인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시는 2009년 가을철에서부터 201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해 입산통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전면 입산통제 되는 곳은 천성산 외 14개산이며 조정폐쇄(산불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통제)되는 곳은 등산로 17곳 134km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입산통제기간 내 입산하고자 한다면 입산허가신청서를 산림공원과에 제출하고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조정폐쇄 구간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입산통제기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