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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든다..
사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01호 입력 2009/10/13 10:37 수정 2009.10.13 10:37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제도적 근거는 마련…실천의지가 관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전국적인 자전거타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해당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관리 ▶자전거 이용 안전예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행정지원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과 홍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 시행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관련 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공영자전거 운영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ㆍ단체 지원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내용이 겹치는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로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본지 275호, 2009년 4월 7일자> 이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지만 생색내기식 설치에 그친데다 유지ㆍ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도 시의 행정적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함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공영주차장 내 설치되었지만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보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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