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전국적인 자전거타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해당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관리 ▶자전거 이용 안전예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행정지원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과 홍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 시행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관련 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공영자전거 운영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ㆍ단체 지원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내용이 겹치는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로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본지 275호, 2009년 4월 7일자> 이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지만 생색내기식 설치에 그친데다 유지ㆍ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도 시의 행정적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함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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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공영주차장 내 설치되었지만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보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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