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주민등록증 집에서 받아요”
..
사회

“주민등록증 집에서 받아요”

표영주 기자 pyo2020@hanmail.net 301호 입력 2009/10/13 10:50 수정 2009.10.13 10:50
우편수령ㆍ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집에서 간편하게 일부 민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시는 지난 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관계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 수령과 전입신고를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은 신청 기관에서 방문 수령하던 현행 제도에서 앞으로는 방문수령은 물론 ‘프리미엄 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로 집이나 직장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 등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한국조폐공사에서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돼 2주가량 소요되던 발급기간도 5일 이상 단축된다. 이 경우 등기요금 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이사 후 14일 안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전입신고가 오는 14일부터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G4C(www.egov. go.kr)에서 처리할 수 있어 진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 법령 시행으로 주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