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100㎡ 이상인 중대형 마트가 담배 구내판매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매장은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50~100m로 제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면서 지난 9월 말 입법예고한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면적 100㎡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중대형 마트의 구내판매허가를 이달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0㎡ 이상 매장에 대해 거리제한 없이 담배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거리제한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소규모 판매점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담배를 취급하는 중대형 마트가 우후죽순 늘어나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담배사업 시행규칙이 담배소매인 지정과 소매점간 거리, 담배 판매 부적당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발생하는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소규모 담배판매점의 경우 판매점 간 거리를 50~100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중대형 마트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둔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소규모 담배판매점들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장이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 승인과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지난 4월 개정했다.
시는 지난 9월 말 100㎡ 이상 점포의 경우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지만 구내허가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대기업 계열 마트가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소규모 담배판매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소규모 판매점의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때 거리제한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대규모 판매점은 일정 면적만 넘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규모 담배판매인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