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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축 제한 주민 두 번 죽이는 일”..
사회

“건축 제한 주민 두 번 죽이는 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05호 입력 2009/11/10 09:43 수정 2009.11.10 09:43
동면 법기리 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어 삼중 족쇄 반발




ⓒ 양산시민신문


문화재청이 법기리 도요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동면 창기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지난달 16일 공고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에서는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ㆍ재축을 허용되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300m 이내 동쪽 농지는 평슬라브 높이 5m, 경사지붕 7.5m로, 남쪽 대지와 북쪽 농지는 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로 제한된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이번 계획 추진이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고, 현지사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진행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요지가 있는 법기리 지역은 1964년 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1년 12월 그린벨트로 묶여 지난 45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결국 도요지 주변을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지역에 포함하려는 문화재청의 계획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시의회도 백지화 요구


문화재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의회도 지난 5일 ‘양산 법기리 도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우리 선조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그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임무”라면서도 “법기 도요지의 경우 현재 가마터도 남아 있지 않고 형체도 없어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현재의 규제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강희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주민의 사정을 무시한 채 도요지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현상변경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적 100호로 지정된 법기 도요지는 동면 법기리 산82 번지 일대 1천749㎡에 있으며, 창기마을의 이름을 붙인 ‘창기사발’을 만들던 가마터로, 조선 중기인 16~17세기 지방에서 사용하던 백자를 만들던 곳이다. 발견되는 백자들 가운데 굽 형태나 질이 일반적인 백자들과는 다른 종류가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의 주문을 받아 수출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찻잔으로 추정되며,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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