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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년창업자에게 희망을!
사회

청년창업자에게 희망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05호 입력 2009/11/10 09:49 수정 2009.11.10 09:49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20~39세 대상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신용보증기금 양산지점(지점장 최국환)은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20세에서 39세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사치ㆍ항략ㆍ도박ㆍ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ㆍ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자금은 개업이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보는 또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액보증을 운용해 은행들의 신용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신보 양산지점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실업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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